대한환경신문

거제시, 근포요트계류시설 텅 비어··· ‘혈세 낭비’

요트 이용, 외도·지심도 등 섬 앤섬 연결 ‘물거품’

어항 내 불법 시설물 소유자 못 찾아 철거 ‘난항’

해양 레포츠 중심지 될지, 행정 실패될지 ‘귀추’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0:05]

거제시, 근포요트계류시설 텅 비어··· ‘혈세 낭비’

요트 이용, 외도·지심도 등 섬 앤섬 연결 ‘물거품’

어항 내 불법 시설물 소유자 못 찾아 철거 ‘난항’

해양 레포츠 중심지 될지, 행정 실패될지 ‘귀추’
허재현기자 | 입력 : 2024/09/02 [10:05]

▲  64선석의 요트 계류장이 사실상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해양 레포츠 중심도시 건설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154억 원을 들여 조성한 남부면 근포요트계류시설이 정박할 요트조차 없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요트를 이용해 외도와 지심도 등 섬과 섬을 연결하려던 계획 역시 물거품이 됐다.

 

근포요트계류시설은 거제시가 해양 레포츠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2012년에 착공한 대규모 사업이다. 해양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일반인과 가족 단위의 해양 체험 공간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어항시설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철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근포요트계류시설 내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어촌‧어항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소유자의 신상 파악이 어려워 지난 6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해당 시설물은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시설물로, 관련 법에 따라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어항구역 내 시설물을 불법 점·사용한 행위는 「어촌‧어항법」 제45조의 5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철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거제시는 근포마리나 조성 사업을 통해 거제지역의 해양 레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9,487㎡의 매립공사와 64선석의 요트 계류장을 포함한 대규모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이 시설은 사실상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지역 주민들은 “거제시가 큰 비용을 들여 해양 레포츠 시설을 구축했지만, 정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모습에 실망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해양 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거제시의 근포요트계류시설이 애초 목적대로 해양 레포츠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행정 실패 사례로 남게 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사회와 환경 단체들은 향후 거제시의 대처와 문제 해결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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