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미지급 대금 300억 원, 조기 지급 대금 3조 1,076억 원 지급 유도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1:18]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미지급 대금 300억 원, 조기 지급 대금 3조 1,076억 원 지급 유도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23 [11:18]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25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93개 기업이 1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 1,076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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