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수원시 장안구, 2024. 6. 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 가능

전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0:55]

수원시 장안구, 2024. 6. 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 가능
전현희 기자 | 입력 : 2024/09/24 [10:55]

▲ 장안구청


[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별주택 39호와 공동주택 180호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팩스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1일에 조정 및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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