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고용노동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0:48]

고용노동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24 [10:48]

▲ 2024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안내문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 5일~11월 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11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