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광주시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24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자전거 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광주시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1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원, 상해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