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9월 26일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시설 방사선감시기 사양 및 오염 감시기 수량 변경을 위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SMART100* 표준설계인가(안)'에 대해'원자력안전법'제12조제5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했다. - 심의과정에서 원안위는 전력계통 관련 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후속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사건 발생 원인과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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