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어촌 인근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가에도 직불금 지급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련 지원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 교육활동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어촌 근처에 거주하면서도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해운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적선원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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