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위,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4:18]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위,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27 [14:18]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김정환)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과 공정위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하도급법 제정 40주년에 따른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 12월 31일 하도급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하면서,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최근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대금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하도급법의 주요 과제였다”면서,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배상 한도 상향 등 그 간 하도급법 발전 과정을 회고했다.

지난 40년간 하도급법을 운영하면서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 표준계약서 등 다양한 연성 규범을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의 하도급법은 “4차산업 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등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하도급법의 향후 40년을 준비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공정위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방안(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전북대학교 박수영 교수)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방안(법무법인 바른 김용우 변호사)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하여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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