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와 4대 사회보험기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 합친다.”국민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30일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관련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충민원이 적극 해결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하나로 모아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 4대 보험기관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기관과 국민권익위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6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국민권익위와 4대 사회보험기관 간 협업 및 정보교환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