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은행 표준약관 개정

상품권 발행사의 자금 운용 현황을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김진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2:17]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은행 표준약관 개정

상품권 발행사의 자금 운용 현황을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김진훈 기자 | 입력 : 2024/09/30 [12:17]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2항)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 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상기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또한,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2호, 동조 제4항 제2호)

또한, 종전의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시켜, 이 부분 조항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제1호)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2항).

종전에는 은행이 이미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은 그 즉시 적용되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 및 은행 운영상의 효율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도 상기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동일하게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기업용 제23조 제1·2항 / 가계용 제21조 제1·2항)

개정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이 밖에도 은행이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이 변경 전·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기업용 제23조 제2항 / 가계용 제21조 제2항), 사전 게시·통지 기간이 같은 조 내에서 ‘30일’, ‘1개월’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던 것을 개선하여 ‘1개월’로 통일했다(기업용 제23조 제1·2항 / 가계용 제21조 제1·2항).

또한,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 (기업용·가계용 개정 전 제3조)

한편, 금번 개정에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개인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첫째, 대출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했다. 즉, 채무 일부에 대한 상환 연체로 전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만일 그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이 없었더라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업용·가계용 제3조 제5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둘째,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①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계속 지체한 때, 또는 ②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업용 제7조 제6·7항, 제19조 제2항 / 가계용 제7조 제5·6·7항, 제18조 제2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2항)

이는 종전 규정이 기업용은 3영업일, 가계용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 것에 비해 통지 기간을 늘림으로써 3천만 원 미만 소액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출원금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여전히 종전의 짧은 통지 기간인 3영업일·7영업일이 각 적용된다. 기간 내 통지 미도달 시 실제 통지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업용 제7조 제3항 / 가계용 제7조 제2항)

셋째,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이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을 약관에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채무자인 고객이 자신에게 그러한 채무조정신청권이 있음을 더 잘 알고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용·가계용 제9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합리화된 계약조건과 강화된 알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대출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되고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채무자는 재기할 가능성을, 은행은 채권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9월 3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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