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강태우 기자] 동두천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단속 기간을 맞이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합동단속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금연 단속 관계 공무원, 금연 지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흡연 위반이 빈번한 일반음식점, 복합용도건축물, 버스 정류소, 도시공원, 전철역 출입구, 어린이집 등이다.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등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4. 8. 17.)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 금연 구역 안내 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현장 시정과 계도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시정명령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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