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3종 발급받을 수 있어
[대한환경신문=차승근 기자] 수원시가 장안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 거래와 계약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3종을 발급받을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 자로 장안·동수원·화성등기소가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되면서 기존에 장안등기소를 이용하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수원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과 협의해 장안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현재 관내 81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주대병원을 비롯한 관내 대형 병원 4개소와 연화장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로 연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기소 통폐합으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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