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 공표의 절차, 방법 등 규정
[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용권의 올바른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 및 범위를 마련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려는 제공기관의 장은 경력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를 시․도 경찰청장 등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등은 조회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의3, 시행규칙 제11조의2 신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표의 절차, 방법 및 항목을 규정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간 누리집(홈페이지)에 위반행위의 근거법 및 위반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 셋째, 개정법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정수급, 이용자에 대한 폭행·성폭력 등 발생 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제16조의2 신설) 넷째,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권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 그 외에도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시 이자액 산정의 세부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업무 위탁근거 마련 ▲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기준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0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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