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차승근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축물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미정비된 위반건축물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적발된 위반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위해 영통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과거 위반으로 적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정비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조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일정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영통구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 정비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함이니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의 건축물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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