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너지 방안 모색

이광근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08:34]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너지 방안 모색
이광근 기자 | 입력 : 2024/10/24 [08:34]

▲ 2024년 제2회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2024.10.22.)


[대한환경신문=이광근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2024년 제2회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8년에 조성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을 심의하고, 기금운용 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 벤처·청년 기업 펀드 운용 사업’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가 지난 11일 ‘경기 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양’이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2025년도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추가지원 신설, 융자 한도 상향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고양경제자유구역 결정의 신호탄이 됐다”며, "신규 시책 발굴은 물론 기존 기업지원 시책 또한 재정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125만㎡규모이며,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취득세 50%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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