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관리자페이지 주기적 계정 관리, 보안 점검 등 당부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2,317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조사 결과 ㈜네오팜은 해커가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의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해커는 2023년 8월 5일부터 약 2주 동안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 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 이렇게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네오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네오팜이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사실과, 유출된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억 517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일학은 2023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는 ㈜일학의 쇼핑몰 게시판에 10,000명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일학은 낚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8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관리자 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관리,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처럼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안조치 등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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