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용인특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국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07:28]

용인특례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국순옥 기자 | 입력 : 2024/09/05 [07:28]

▲ 용인특례시청사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용인특례시는 9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열람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안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조사해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는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64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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