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살구마을·너른뜰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휴먼타운 2.0(건축법 특례)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저층 주거지 개선 실시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29(52,196㎡, 살구마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옆), 개봉3동 288-7(36,450㎡, 너른뜰마을, KT개봉지점 인근)의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휴먼타운 2.0사업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9월 4일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층 주거지에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후 된 주택, 골목길 쓰레기,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 및 동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이번 정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서 공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등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을 지원하고, 사적으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가하여 건축기준 완화 배제 등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 등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지정 시 대상지 내 신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이자 및 세제 지원 등 금융지원,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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