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수와 준공연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3개 단지이다.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분야는 공사, 용역, 장기수선계획, 예산, 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선거관리 등이다. 감사반은 각 분야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알릴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부조리와 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감사 이후에는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교육도 시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종합감사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23년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통해 2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일반관리 분야에서 51건, 예산·회계 분야에서 49건, 장기수선충당금 분야에서 24건, 공사·용역 분야에서 10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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