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윤은숙 보도국장] 밀양시는 5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을 대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2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최진기 진해장애인인권센터장을 초청해 장애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소영 사회복지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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