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마포구, 2024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마포구,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오프라인 통해 가능

국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8:45]

마포구, 2024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마포구,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오프라인 통해 가능
국순옥 기자 | 입력 : 2024/09/06 [08:45]

▲ 박강수 구청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서울 마포구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3필지다.

열람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9월 23일까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마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며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려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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