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도봉구,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방학동도깨비시장,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3개소

국순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8:57]

도봉구,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방학동도깨비시장,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3개소
국순옥 기자 | 입력 : 2024/09/06 [08:57]

▲ 창동골목시장 주변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도봉구가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통시장 3개소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구간은 ▲방학동도깨비시장(대우부동산~센스안경 양방향, 도당로89 진미오리~도당로69 우진종합철물 양방향) ▲신창시장(새마을금고도봉점~북서울농협) ▲창동골목시장(덕릉로226-1~덕릉로248)이다.

허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차량당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구 관계자는 “2열 주차,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 주차에 대해서는 차량 이동, 경고장 부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니 유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구민 편의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3개소 주변에 대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구민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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