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

하남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전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09:24]

하남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전현희 기자 | 입력 : 2024/10/04 [09:24]

▲ 하남시청


[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하남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올해 4월부터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냉동난자 해동 과정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나머지 비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을 완료한 후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원 신청해야 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가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외에도 5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 바 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공난포 발생 등)로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난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지원 신청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산하여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남시는 출산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