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부동산실거래 신고 4,400여 건 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UP(업) 혹은 DOWN(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며 거짓신고자는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신고 건 및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는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거짓신고,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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