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주제로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 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예정이다. 세부 강의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최근 많이 발생하는 분쟁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잔여 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특강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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