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지적"노동안전지킴이 사업, 공공성 약화와 관리 감독 부재 우려"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5일 월요일 열린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며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용역 1회 추경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중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이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 협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의 용역 완료 전 예산 편성 불가 등의 본예산 원안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정책 검토와 논의 없이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복 여부 확인 방법과 미사용 시 제재 규정 및 소득 기준 등의 관리 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도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본래 일자리재단의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공성이 중요한 안전관리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 수행 체계가 민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 광역지자체로서의 총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도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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