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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