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전현희 기자]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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