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및 시행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시행하여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여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해석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CVC가 국외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한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바, 변경된 명칭을 각 규정 및 서식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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