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정치적 기사 회생, 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찾아준 사법부에 감사'
손병욱 기자 | 입력 : 2024/11/25 [15:03]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기억을 묻는 과정은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압박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양형 기준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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