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일몰되어서는 안돼노후주택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주거환경사업, 계속되어야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몰된 경위와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일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전체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사업은 일몰된 형국으로 껍데기를 위한 예산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이 5천만 원 삭감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 현장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등이 중단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을 위한 사업비가 너무 쉽게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예산집행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와 관련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62%에 달하고, 장기간 미원상복구 비율도 12%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사업’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지역정책과 김수형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기술장비와 출장비 등으로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하자, 유 부위원장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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