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차승근 기자] 하남시는 27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내 제조업소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됐을 때,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이축(移築)을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조업소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 시행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되어도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규정이 없어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이 불가했다. 제조업소의 이축 불허는 관련 업체와의 거래 감소·중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제규제로 꼽혔다. 특히 소매점·수리점 등 이축이 허용되는 11개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은 이축 후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도 제한적으로 이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제조업소의 이축 불가는 차별적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규제신문고)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건물은 총 72개동(경기도 전체 1,447개동)으로,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제조업소까지 고려하면 내년 계획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이 그동안 토로헀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건강과 여가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끌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하남시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찾아 파크골프장은 게이트볼장, 잔디축구장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는 논지로 설득을 이어간 끝에 이달 6일 국토부로부터 파크골프장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제조업소를 생활기반으로 삼는 철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고,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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