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안심귀가 서비스 재운영 환영경기도민 안전을 위한 ‘달빛동행’ 서비스 확대 촉구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시간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을 고려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정된 사업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달빛동행 사업이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 사업의 안심 귀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안전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본예산 심사에서 안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스토킹 피해자 대상 CCTV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 안전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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