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신문=차승근 기자] 수원시가 12월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수원시는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장 단속을 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엄격하게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이니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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